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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vs 신라’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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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vs 신라’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마감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이 10일 마감된다. 사진=한국공항공사 인스타그램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이 10일 마감된다. 사진=한국공항공사 인스타그램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세청 입찰이 10일 마감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6일 입찰에 참가한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산면세점 가운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면세점 사업자 후보자로 선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DF2 구역(주류·담배)의 입찰 신청 기간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 평가에서는 신라면세점이 94점을 받으면서 92점을 얻은 롯데면세점을 제쳤다.
입찰 대상인 김포공항 DF2 구역은 733.4m² 규모다. 한국공항공사가 예상한 연간매출액은 608억원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수용가능한 최소영업요율로 20.4%를 제시했다. 임대기간은 5년이다.

롯데면세점은 오랫동안 주류·담배 매장을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인천공항 면세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권을 반납한 이력이 없다며 안정적 운영능력을 내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달 안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겠냐”며 “그러면 다음달이나 10월에는 해당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