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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씨잼, 집행유예 선고…자백 재활의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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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씨잼, 집행유예 선고…자백 재활의지 고려

법원은 랩퍼 씨잼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씨잼 인스타그램
법원은 랩퍼 씨잼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씨잼 인스타그램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엠넷 ‘쇼미더머니’ 출신인 씨잼은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동료 래퍼 바스코 및 연예인 지망생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2017년 10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선고에 대해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과 재활 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