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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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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기자] 인천 남동구는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임차 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 주택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주택 조사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94만원)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받을 수 있고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은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