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에는 유해물질인 수은이 개당 평균 25mg 정도가 함유돼 파손 시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돼 인체에 신경장애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폐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수은이 배출돼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세심한 분리배출을 당부하고 요령 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일반가정에서는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포장을 벗겨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반주택지역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분리 배출 의무대상시설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자체 보관용기(장소)에 보관 후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에 위탁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분리배출 의무 대상 시설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