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위법성이 있지만, 관련 법조항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면허취소 근거로 삼을 수 없어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항공운송면허 취소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등기임원 위반 여부와 함께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려 했다.
논의 과정에서 최고 수위 처벌인 항공면허 취소도 언급됐지만 최근 법률 자문가로부터 적발 당시 조현민 씨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여서 면허 취소까지 내리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