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55)씨와 김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후 C씨가 자기 과실로 익사해 사망한 것처럼 보험수익자로 한 C씨 앞 16건 총 13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그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데 따른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