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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대출 부담 줄인다"…중기특화 증권사 NCR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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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대출 부담 줄인다"…중기특화 증권사 NCR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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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뉴시스

앞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해줄 때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발표했던 '자본규제 개편방안'과 '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에 담긴 주요 정책과제를 반영한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중기특화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줄인다.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가중치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0~32% 가량 반영된다.

모호했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도 명확히 규정한다.

금융위는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할 경우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채권의 공모펀드 편입규제도 완화된다.

QIB에 등록된 무등급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 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정보 획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대상 국가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유럽연합(EU)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평가서에는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위탁증거금 필요액 등이 담겨야 한다.

아울러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외파생상품을 일반 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온라인뉴스부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