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담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담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하고 당초 정부안보다 세율을 높였다. 현행 세율보다 0.1%p에서 1.2%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만 해당됐던 추가과세 대상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을 0.1%p~0.5%p 인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적용될 수정안에는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됐다. 3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은 0.2%p~0.7%p 인상된다.
수정안을 적용하면 과표기준 3억원(시가 약 18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94만원에서 104만원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보유주택의 과표 기준 가액 합산치가 과표 6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혹은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87만원이던 종부세가 이번 수정안을 적용하면 415만원이 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