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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실수요자-투기세력’ 이분법 프레임 적용…투기자금 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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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실수요자-투기세력’ 이분법 프레임 적용…투기자금 유입 차단

-종부세 3배 등 세부담 확대…대출규제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압박
- 김동연 부총리 "투기억제·실수요자 보호로 시장 안정 찾겠다"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투기세력’을 확실히 구분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적용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거품잡기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률 확대, 양도세 중과 강화,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고 공급확대로 시장 안정을 찾겠다는 의지다.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 현상을 ‘투기로 인한 시장 혼란’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보호해 시장 안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종부세 강화·대출규제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압박


정부는 먼저 종부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를 했던 당초 정부안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도 추가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세부담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하고 세율도 0.1%p~1.2%p 인상한다.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당초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연 5%씩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압박도 강화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부터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아울러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단,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40%로 제한된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신규 구입을 위한 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실수요자 보호 위해 주담대 차등 적용

대출 압박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 규제도 세분화 된다. 1주택 보유세대라도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는 신규 주담대를 허용한다. 결혼, 동거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의 주담대도 허용된다. 1주택가구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이 적용되며, 2주택 이상 가구는 10%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단,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채결하고 이를 어길 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 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도 이뤄진다. 기재부는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할 방침이며 일부 공업지구 등에 대한 택지지구 전환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공임대와 분양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내 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급확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공개,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크게 강화된 정부의 압박 수위에 시장 반발을 우려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세 부담이 갑자기 커져 조세저항이나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갑자기 강화된 규제에 시장에 일시 혼란이 와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조정지역, 다주택자만 해당돼 위헌시비나 조세저항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 본다”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과세관리를 철저히 해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