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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조리 음식' 판매 시 위생장갑 미착용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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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조리 음식' 판매 시 위생장갑 미착용 처벌 받는다

식품위생 개념 부족한 '길거리 음식점' 우선 대상

앞으로 음식의 뚜껑을 덮지 않거나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을경우 처벌받게 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음식의 뚜껑을 덮지 않거나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을경우 처벌받게 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앞으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할 때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동(약 5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16일(현지 시간) 베트남 정부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음식을 별도 용기에 보관하지 않거나 조리된 음식을 만질 때 위생장갑을 작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위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길거리 음식점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동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음식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10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제115/2018호의 의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 금지되거나 식품 가공-생산 분야에 사용 가능 리스트에서 제외한 물질, 화학 물질, 항생제, 수의약, 살충제를 사용하며 제품의 가치는 1000만 동 이상이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베트남에서 사용 금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물질, 화학 물질, 항생제, 수의약, 살충제를 사용하며 제품의 가치는 5000만 동 이상이며 행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위에 언급된 행위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1~3개월 동안 식품 가공 및 생산 활동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게 된다.

특히 '115의정서'에서는 길거리 음식의 식품 안전 조건에 대한 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처벌 규정 조항을 따로 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로 5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식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규정에 따른 장비, 도구 등 없을 경우 ▲먼지를 막기 위해 음식을 가리지 않고 유해 곤충이나 동물이 침입 ▲요리된 음식을 직접 만질 때 장갑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된다.

또 다음과 같은 행위시 100~ 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 규정에 따른 식품 안전 보증이 안 된 가공 도구, 포장 자재를 사용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길거리 음식 경영-판매 활동에 직접 참가하면 안 될 경우 ▲음식 가공을 위해서 법률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할 경우 ▲음식을 가공하거나 음식 가공용 장비-도구를 청소하는 데 위생을 보증하지 않는 물을 사용할 경우 등이다.

식품 창고에 곰팡이가 피거나 방수가 안 될 경우에는 1000만~1500만동의 처벌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생산-가공-경영-보관 장소의 먼지오염 구역, 유해화학물질과 기타 유해 요소와 격리하지 않게 위치한다. ▲생산-경영 구역과 보관 창고의 벽, 천장, 바닥이 금이 가거나 방수가 안 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날 경우 ▲규정에 부합하는 세독-세척하는 도구와 장비가 없을 경우 ▲식품, 식품 첨가물, 보조물, 도구, 포장 자재를 생산 경영하는 업체 담당자가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115의정서'에 따르면 행정 위반 처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 농업 및 농촌 개발, 무역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군인 및 공안 등이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