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원을 260만가구에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최대수급액은 근로장려금 193만원과 자녀장려금 400만원을 더한 593만원이다. 이 가정은 연소득 1천230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8명을 부양하는 경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고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 미신고시 우편통지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ARS,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까지만 지급된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