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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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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이른바 '규제프리존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하는 규제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기명투표를 진행, 찬성 151표, 반대14표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시도별로 특정 사업은 물론 광범위한 범위의 산업을 적용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부터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 중 하나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