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단독] 베트남 보건부 '유유제약' 베트남 수출의약품 코리아민... '함량 미달' 전량 리콜 명령

공유
1

[단독] 베트남 보건부 '유유제약' 베트남 수출의약품 코리아민... '함량 미달' 전량 리콜 명령

재검사 위한 샘플링 요구에 베트남 파트너사 "불응" vs 유유제약 "사실무근" 진실은?

베트남 현지에 유통 중인 유유제약의 코리아민. 코리아민은 두통치료 주사약으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함량 미달로 전량 리콜조치를 받은 상태다. 사진=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현지에 유통 중인 유유제약의 코리아민. 코리아민은 두통치료 주사약으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함량 미달로 전량 리콜조치를 받은 상태다. 사진=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유판씨'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유유제약(사장 유승필)이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는 두통치료용 주사약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전량 리콜 조취한 가운데 재검사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샘플 요청에 당사가 응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베트남 보건부 약품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리콜 사태는 약품 테스트에서 일부 성분이 함량 미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약품관리청은 지난 8월 2일 테스트결과에 따라 함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유유제약의 주사약에 대해 리콜 조취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외부에 공식 발표했다.

공문에 따르면 해당 제품 함량 기준은 0.68 mg/ml로 리콜 대상 Lot(제조번호)의 제품은 0.60 mg/ml로 함량이 미달이다.

약품관리청은 같은 달 15일 발행번호 'VN-14104-11' 상 지난 2016년 9월 19일자로 제조되어, 유통기간이 오는 2019년 9월 18일까지인 한국의 '유유제약'에서 생산한 주사약 '코리아민'의 리콜을 명령하는 공문을 수입업체인 빈 푹(Vinh Phuc) 약품 주식회사에 보냈다.

공문에서는 품질 검사를 위한 추가 샘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빈 푹 약품 주식회사는 공문에 언급된 두통약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가 샘플의 품질을 검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약품관리청은 9월 13일 빈 푹 약품 주식회사에 약품 유통사와 같이 주사약 '코리아민'을 판매 및 사용하는 약국들로부터 리콜하는 통지서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현재 베트남 법에 근거하면 공문 발행 날로부터 18일 이내에 회수해야 하며 빈 푹 약품은 보건부에 약품 품질과 약품 재료에 대해 지난 2018년 5월 4일에 발행한 제11/2018/TT-BYT호의 통지서에서 규정한 수입 수량, 유통 수량, 회수 수량 등을 근거로 리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위에 언급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약품을 사용 및 판매하는 매장들을 통보하고 검사하며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규정에 따라 위반 건들을 처리하고 약품 관리국과 관할 기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더불어 빈 푹 성 보건청에서 빈 푹 약품의 주사약 코리아민을 리콜하는 과정을 검사하고 감독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지난 20일 한국 본사를 취재한 결과 유유제약에서도 상기 내용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유유제약의 베트남 파트너사(빈 푹 약품)가 베트남 정부에서 재검사를 위해 요구한 샘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유유제약 본사 관계자에 따르면 유유제약의 베트남 피트너사인 빈 푹 약품이 성분 재검사를 위한 추가 샘플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응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유유제약은 재검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베트남 정부가 기회를 준다면 회사로서는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에서 재검사 기회를 준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며 함량 기준 불충족으로 최종 확인 시 즉시 전 제품을 리콜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유제약 본사의 입장이 맞다면 베트남 파트너사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의약품을 마치 일반 소비 수출품처럼 납품만 하고 모든 책임은 현지 파트너사에 떠넘기려는 태도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유유제약이 본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리콜 사태에 대해서 알게 된 시기는 지난 17일 월요일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그간 주어진 시간을 고려했을 때, 유유제약이 베트남 정부의 재검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당사 스스로 공식 기관을 통해 성분 검사 의뢰를 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향후 유유제약 베트남 수출의약품인 코리아민에 대한 추가 조치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