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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전체 상임위 의결 494건 법안 중 ‘74건’ 본회의 통과...“최소한 체면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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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전체 상임위 의결 494건 법안 중 ‘74건’ 본회의 통과...“최소한 체면치레”

국회 본회의장 모습=국회 제공
국회 본회의장 모습=국회 제공
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민생규제개혁 법안들이 여야 막판 진통 끝에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6시쯤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되었으나 지역특구규제법 등 일부 법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오후 5시로 연기됐다.

여야는 주요 민생규제개혁 법안들을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물론 여당 내에서 초차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해 소관 상임위에 상정에도 실패했다.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한 달 가까이 협상을 벌여 19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촉진법 등의 ‘20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법이나 인터넷은행 관련법의 경우 수년간 보수·진보 진영논리로 국회 계류 중이었던 법안들을 포함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정보통신기술융합촉진법 등이 한꺼번에 일괄 처리됐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총 191표 중 찬성 145표, 반대 26표, 기권 20표로 통과됐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항을 기존 4%에서 34%로 높이는 게 핵심이었는데 지분보유 가능 기업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총 195표 중 찬성 168표, 반대 6표, 기권 21표로 가결됐다.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요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취지다.
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은 IT 신기술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총 200표 중 찬성 162표, 반대 14표, 기권 24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총 199표 중 찬성 170표, 반대 16표, 기권 1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완화 법안도 줄줄이 처리됐다. 지역특구규제법은 본회의에 앞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 간에 이견을 보여 오후까지 진통을 겪다가 힘겹게 합의됐다. 지역특구규제법은 찬성 151표, 반대 14표, 기권 29표 등을 얻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추가 서면 브리핑에서 “내내 면목 없던 국회가 오랜 만에 낯을 든다”며 “국회가 국민들께 이 정도의 성적표라도 보고드릴 수 있어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4개 법안을 처리했다. 9월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494건이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