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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홈페이지 삭제 일단 철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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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홈페이지 삭제 일단 철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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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충청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일단 철회한 가운데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이 원활한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원외교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원외교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규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 조례는 이미 시행 중인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조례안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를 의원, 의회 상임위원회, 의회 의원외교연맹 중 어느 하나라고 규정한 부분이 다른 가운데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주체를 의원과 상임위원회에서 범위를 넓혀 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원외교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의원 집단을 새롭게 삽입했던 것이다.

여야로 이루어진 상임위나 의장단의 의원 활동이 아닌 의원 연맹이란 이름으로 특정의원들이 집단 외유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대표발의자 외 찬성의원의 서명부는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변의원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 이유조차 불분명하고 주변의원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예고돼 자칫 졸속 입법의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충남도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외유가 단골 메뉴로 매번 등장하는데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방의원들의 외교 목적이 아닌 마음에 맞는 의원들끼리 집단 외유를 나가기 위한 명분과 목적이 될 수 있다”며 “대표발의를 한 의원조차 왜 발의를 하는 지 불명확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 자질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이 공무국외활동 조례안과 내용이 같다고 볼수는 없으며 재검토가 필요해서 내렸다”며 “이번 회기에는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내부적인 검토를 한 후 오는 11월 열리는 회기에 최종본이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