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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제도 달라진다…뇌질환 MRI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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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제도 달라진다…뇌질환 MRI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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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로벌이코노믹
10월부터 보험제도에 여러 변화가 생긴다.

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장애 관련 사전고지 폐지 ▲여행자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 관련 사전고지 폐지의 경우 지금까지 보험 가입 시 장애 여부를 사전고지 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가입이 거부당하거나 보험료가 비장애인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장애 관련 고지의무가 폐지되고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3개월에서 5년사이에 치료이력만 고지하면 된다.

여행자보험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한해 해외여행객이 2000만명이 넘고 있는 가운데 여행자 보험 가입절차의 복잡함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기존에 여행자보험의 경우 20장의 약관을 확인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5장의 통합청약서로 일원화되고, 여러번에 걸쳐 해야 했던 서명도 1회만 하면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가 아니어도 위험성만 인정된다면 뇌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증 뇌 질환 환자로 인정받을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병원마다 다르던 MRI 검사 비용도 29만원으로 표준화 된다. 환자는 의원급 병원에서는 30%, 상급종합병원에서는 60%만 부담하면 된다. 즉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용의 60%인 17만40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손해보험사들이 10월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손해율이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이 '2% 인상 금지'를 내걸면서 어느 정도 인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