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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년에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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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년에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

호주 정부가 내년부터 생리대에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00년 생리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진=호주ABC 방송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호주 정부가 내년부터 생리대에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00년 생리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진=호주ABC 방송 캡쳐

호주 정부가 생리대 등 여성들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이 여성 유권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로이터는 지난 3일(현지 시간) 호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됐던 10%의 부가가치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 ‘상품 및 서비스 세금(Goods and Service Tax)가 도입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지 18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호주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콘돔과 선크림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었다. 호주 여성단체들은 콘돔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생리대 등은 포함된 것이 성차별이라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전문가는 호주 정부가 생리대와 탐폰 등에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를 폐지한 데는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다고 해석했다. 내년 5월 선거를 앞둔 만큼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피터 첸(Peter Chen) 시드니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투 시대에 이런 행동은 불가피하다”면서 “현 정부는 여성 유권자들, 특히 현 정부의 레토릭 탓에 정부와 멀어진 중도 성향의 여성 유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