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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CU·GS25 등 유통기한 어긴 편의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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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CU·GS25 등 유통기한 어긴 편의점들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증가세

주요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주요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의 위반 건수는 지난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14년 134건이던 위반건수는 2015년 201건, 2016년 258건, 지난해 360건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172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상회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CU가 37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GS25(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톱(120건), 위드미(36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48.8%(전체 112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 2014년 58건에서 지난해 196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1인가구와 ‘혼밥족’이 증가하면서 편의점이 잇달아 신선식품, 간편식 등을 출시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위생 적발, 이물질 혼입 등의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내는 선에서 그쳤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내려진 과태료 부과 처분은 847건으로 75.1%를 차지했다. 영업소 폐쇄(137건), 시정명령(88건), 고발(19건) 처벌 건수는 과태료 부과처분 건수에 크게 못 미쳤다.

기 의원은 “각 업체들은 제품 바코드 등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위생관리 점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