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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미 보험사 리버티, 팔도비나 전소 공장 보험금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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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미 보험사 리버티, 팔도비나 전소 공장 보험금 지급 거절

'숨겨진 부분' 해석놓고 분쟁 예고

팔도비나의 생산공장이 화재로 전소된 당시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팔도비나의 생산공장이 화재로 전소된 당시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팔도(주)의 베트남 법인 팔도비나(Paldo Vina)가 1년 전 전소된 현지 공장 화재사건에 대해 요청한 보험금 지급을 미국의 대형 보험사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이 거절했다.
리버티 뮤추얼의 베트남 법인 '리버티보험(Liberty Insurance)'이 최근 지급을 거절하면서 팔도와 리버티보험이 보험사고 여부를 가름하는 일명 '숨겨진 부분(hidden corner)'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지리한 법적 분쟁을 하게 됐다.

두 기업 모두 타국에 진출한 현지 법인인데다 수익에 직결된 문제는 쉽게 풀수 없는 민감 사안이다.

16일(현지 시간) 팔도비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팔도는 푸토성(Phu Tho) 동 랑(Dong Lang) 공업단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팔도비나는 당시 리버티보험에 폭발 및 화재 사고 보험 및 자산 리스크 보험을 가입했다. 가입한 보험계약서 'S-FPA-00000461-04-17호'에 따르면 2017년 8월 8일부터 2018년 8월 7일까지 보험기간 1년간 계약을 체결했다. 화재사고는 2017년 8월 27일 밤에 발생해 팔도비나의 공장을 전소시켰다.

팔도비나 대표는 "화재 사고 발생 후 즉시 리버티보험, 손실 감정 업체와 협조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 및 평가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맡은 푸닌현(Phu Ninh) 경찰청의 당시 조사결과 보고서 '54/KLVV(ĐTTH)호'에 따르면 팔도비나의 화재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범죄 사건이 아니어서 형사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쪽에서 소방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했더라도 불가항력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리버티보험도 즉시 협조했으며 팔도비나의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리버티보험은 지난 6월 7일 보험금 지급을 갑자기 거절했다. 리버티는 보험경영법 제17조2항D점에 규정된 보험 가입 기업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리버티보험은 이어 지난 7월 2일 팔도비나에 "우리(Liberty)는 화재 발생 시 귀사(Paldo Vina)의 소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증거를 수집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리버티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 화재 당시 소방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보험가입 업체가 소방시설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팔도비나 측은 즉각 반발했다. 2017년 7월31일 리버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계약서상에 있는 계약성립 요건인 '보험 계약 및 보충-리스크를 발생시키는 보험 자산에 대해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했다.

특히 팔도비나 측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년 8월 1일께 리버티보험의 직원이 전소된 팔도비나 공장에서 리스크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리버티보험이 팔도비나의 모든 리스크를 인정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8일에 보험을 체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자 지난 8월15일 리버티보험은 팔도비나에 보상을 거절하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냈다.

리버티보험 대표는 "우리가 귀사(Paldo Vina)에 화재 발생 시 공장의 소방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보충 정보 및 문서를 받으면 그때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두 기업 간 보험분쟁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숨겨진 부분(hidden corner)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리버티보험 측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스템 미작동을 거절 이유로 삼은 반면, 팔도비나는 태풍으로 벽이 붕괴되면서 소방설비 일부가 고장나 소방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팔도비나 측은 벽이 붕괴된 사실도 보험책임의 일부이며 리버티보험 측도 이를 확인했다. 이처럼 객관적인 원인에 따라 소방시스템이 고장난 것은 불가항력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복잡해진 것은 리버티보험의 보험금 지급 거절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6월7일에야 첫 공문을 발행했다.

더욱이 리버티는 거절공문을 보내기 전 팔도비나의 신축 공장에 전소된 공장보다 2배나 비싼 보험료에 새로운 보험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팔도비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높은 가격에도 보험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양보없는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지역 공안 측은 "2018년 8월 팔도비나에 공문을 보냈다. 전소된 공장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보니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과 공업단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