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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강력’ 9.13대책 후폭풍 내년 본격화… 내년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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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강력’ 9.13대책 후폭풍 내년 본격화… 내년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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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9·13 부동산대책’ 효과가 내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곧바로 시작된 대출 압박과 공시지가 현실화,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 부담 등의 효과가 내년 상반기부터 나타나면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과표기준 3억원(시가 약 18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94만원이던 종부세가 내년부터는 104만원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보유주택의 과표 기준가액 합산치가 과표 6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혹은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87만원이던 종부세가 내년부터 415만원이 된다. 여기에 개정될 소득세법 등을 적용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년 실제로 날아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고지서도 시장 심리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첫 적용 단지인 반포현대의 예상 부담금이 조합원 제시액 대비 두 배가 넘게 책정된 바 있다. 내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심리가 요동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출 압박 역시 내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과 더불어 미국 금리 인상, 국내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더해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 커져 피부로 느껴지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LTV 축소로 내년 초 상환일이 도래하는 차주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40%로 제한됐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신규 구입을 위한 대출은 원천 금지됐다. 이 같은 내용은 차주의 상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대출이나 만기 연장으로 상환기일을 늘려온 이들이 많다”면서 “주담대 비율이 축소되면서 대출 한도가 급작스럽게 수천에서 수억원가량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는 임대사업자들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압박 외에도 많은 외부 요인들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두드러질 것이라며 양극화를 우려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담보대출 옥죄기도 심해지고 미국 금리인상, 국내 금리 인상, 종부세 강화, 소득세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고지서 현실화 등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내용의 이슈가 연말과 내년에 걸쳐 쏟아진다”면서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고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고 말헀다.

이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당장 내년 상반기에 세제부담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담은 커진다. 당장 내년은 버티더라도 일시적일 뿐 일부를 내려놔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확실히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