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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비중 50%이상 대기업, 인터넷銀 최대주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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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비중 50%이상 대기업, 인터넷銀 최대주주 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정보통신기술(ICT)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10%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재벌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나, ICT 주력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 집단 내 비(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넥슨 등 ICT 기업은 ICT 기업 자산 비중이 90%를 초과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반면 삼성, SK 등은 ICT자산 비중이 50% 미만으로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