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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G메일·유튜브·구글맵 돈내라”...29일부터 유럽 출시 새 스마트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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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G메일·유튜브·구글맵 돈내라”...29일부터 유럽 출시 새 스마트폰에

“지난 7월 EU부과 반독점 벌금 5조6천억원 상쇄할 수 있을 것”
'구글앱 공짜' 인식깨져...당장 유럽향 스마트폰 요금 높아질듯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구글이 오는 29일부터 유럽 28개국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OS 기기용 선탑재 앱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G메일, 유튜브,구글맵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글앱이 더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사진=위키피디아)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이 오는 29일부터 유럽 28개국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OS 기기용 선탑재 앱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G메일, 유튜브,구글맵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글앱이 더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사진=위키피디아)

구글이 오는 29일부터 유럽에서 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내놓는 제조사에 선 탑재 앱에 대한 비용(라이선스비)을 받기로 했다. 지난 7월 유럽 반독점 규제당국인 유럽위원회(EC)가 구글의 비경쟁적 행위에 대해 43억4000만유로(약 50억달러, 5조64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지 3개월 만이다. 라이선스 비용 대상 앱에는 지메일(Gmail)·유튜브·구글맵이 포함돼 다. 비용부과 대상국은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지역(EEA)협정 가입 28개국이다.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플랫폼 및 생태계 담당 수석 부사장은 16일(현지시각) 구글 블로그를 통해 구글은 유럽위원회의 반독점법 명령을 준수하며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휴대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안드로이드폰용 선탑재 앱에 대한 과금은 유럽반독점법 명령 준수에 따른 매출손실을 상쇄해 줄 것이라도 말했다.

그동안 무료로만 인식돼 오던 구글앱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무료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지난 7월 유럽위원회(EC)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해 경쟁사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판결을 내렸고 43억4000만유로(약 50억달러, 5조6424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히로시 록하이머 부사장의 블로그는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인기있는 지메일,유튜브,구글맵 등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인기 앱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비를 부과하며, 동시에 EC의 명령에 따라 이들 단말기에 안드로이드OS 경쟁버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과는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관련내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구글이 16일(현지시각)공식블로그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유럽에서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기기에 들어가는 선탑재앱에 대해 라이선스비용을 받겠다고 밝혔다. 구글앱도 더이상 공짜만은 아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이 16일(현지시각)공식블로그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유럽에서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기기에 들어가는 선탑재앱에 대해 라이선스비용을 받겠다고 밝혔다. 구글앱도 더이상 공짜만은 아니다.

구글은 블로그에서 “구글검색과 크롬의 선 탑재는 다른 앱들과 함께 우리에게 개발비를 충당토록 하고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토록 했기 때문에 유럽경제지역(EEA)으로 출하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유료 라이선스 협약을 도입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경제지역(EEA)은 28개 EU 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로 구성된다.

그는 이어 “유럽시장에 새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구글플레이와 G메일 유튜브 구글맵 같은 다른 구글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구글검색 및 크롬브라우저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도)무료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구글 앱을 단말기에 탑재해 판매하려는 안드로이드 파트너들은 안드로이드OS와 호환되지 않는 앱이나 파생앱을 만들어 EEA에 공급할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록하이머 부사장은 새로운 안드로이드앱 과금 징수 개시에 대해 “우리는 안드로이드가 더 많은 선택권을 만들어 내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 EC에 항소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유럽위원회(EC) 결정을 준수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우리는 항소가 계류중인 가운데 EC에 이같은 우리의 (영업정책)변경 사항을 통보했다”고 썼다.

■구글, 반독점행위 벌금을 제조사와 고객에게 떠넘기다


EU지역 반독점법 집행권자인 EC는 지난 7월 판결에서 “유럽에서 구글의 반 경쟁적 행위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여기에는 스마트폰업체의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구글검색과 크롬브라우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선 탑재하도록 강요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EC명령을 이행하는 동시에 제조사에 앱 비용을 떠넘기면서 손실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전세계 안드로이드OS기기 제조사들은 비용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EC가 지적한 구글의 또다른 불법적인 행위에는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구글검색만 선탑재토록 하고 경쟁사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포함된다.

록하이머 구글 부사장은 블로그에서 “첫째, 우리는 모바일기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호환성 협약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구글앱 배포를 원하는 안드로이드 파트너는 유럽경제지역(EEA)에 안드로이드와 호환성을 갖지 않거나 파생앱을 탑재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출하할 수도 있다”며 경쟁사 앱탑재를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OS기기 제조사들에게 오는 29일부터 유럽에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해 지메일,유튜브,구글맵(사진) 앱에 대한 라이선스비용을 부과한다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은 안드로이드OS기기 제조사들에게 오는 29일부터 유럽에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해 지메일,유튜브,구글맵(사진) 앱에 대한 라이선스비용을 부과한다

그는 “둘째, 기기 제조업체는 (향후)구글검색 앱이나 크롬 브라우저와 별도로 구글 모바일앱 제품군에 대해 라이선스를 받게 된다. 구글검색 및 크롬을 다른 앱과 함께 선탑재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개발을 지원하고 무료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EEA로 출하되는 모든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대해 새로운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안드로이드OS는 무료이며 오픈 소스로 남을 것이다”라며 지금까지 없었던 앱에 대한 비용 부담 계획을 확실히 했다.

이어 “셋째, 구글 검색 앱과 크롬에도 별도의 라이선스를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파트너에게 구글검색 앱 및 크롬을 선탑재 및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비 배타적 상업적 협약을 제시할 것이다....”며 역시 그동안 무료로만 여겨졌던 구글SW가 더 이상 무료로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구글 “향후 수주~수개월 내 새 협약”...유럽 스마트폰 판매가 인상될 듯

그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라이선스 옵션들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EEA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못박고 “우리는 향후 수 주에서 수 개월 안에 안드로이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협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태 추이를 지켜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 (협약 등에 대해)결정된 것은 없다”고만 밝혔다. 따라서 구글 부사장의 말대로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협약’이 이뤄진다면 삼성전자,LG전자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유럽 현지 판매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선탑재 앱가격은 추후 협약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비용증가도 예상된다.

구글이 오는 29일부터 유럽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폰과 태블릿 선탑재 앱에 대해 제조사에 비용을 받겠다고 밝혀 유럽향 안드로이드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사진은 삼성 갤럭시노트9(왼족)과 LG전자 V40(사진=삼성전자,LG전자)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이 오는 29일부터 유럽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폰과 태블릿 선탑재 앱에 대해 제조사에 비용을 받겠다고 밝혀 유럽향 안드로이드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사진은 삼성 갤럭시노트9(왼족)과 LG전자 V40(사진=삼성전자,LG전자)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료로 모든 것을 준다는 구글이 결국 앱 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라며 “반독점행위 결과 부과받은 비용을 제조사, 그리고 결국엔 고객에게 전가하겠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또 “구글의 ‘사악해지지 말자’는 회사 모토와도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구글이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불공정 경쟁 관행을 보여오고 있는 가운데 이른 바 구글세 부과 움직임이 거세다. 만일 우리정부가 구글에 과세할 경우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글, 유럽서 어쨌길래?...유럽내 반독점 및 비 경쟁적 행위 흑역사

구글은 유럽연합으로부터 43억4000만달러의 비경쟁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3개월 만에 유럽 각국에 출시될 안드로이드OS기반 스마트기기에 대해 구글앱 선탑재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유럽연합 기 (사진=위키피디아)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은 유럽연합으로부터 43억4000만달러의 비경쟁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3개월 만에 유럽 각국에 출시될 안드로이드OS기반 스마트기기에 대해 구글앱 선탑재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유럽연합 기 (사진=위키피디아)

▲2018년 7월 18일=유럽반독점 규제당국인 유럽위원회(EC), 3년 간의 조사 끝에 구글에 43억4000만유로(약 50억달러)의 반독점위반 판결 후 벌금을 부과하다.

▲2017년 6월 27일=EC, 구글에 웹쇼핑 비교웹사이트 경쟁업체 방해혐의로 28억4000만달러(24억2000만달러)벌금 추징

▲2016년 7월 14일=EC, 구글이 자사의 애드센스에서 경쟁사의 검색광고가 드러나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로 구글 쇼핑 서비스에 세번째 벌금 부과하다.

▲2016년 4월 20일=EU, 구글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앱업체에 대한 반 경쟁적 관행을 요약한 사건 기록 문서를 보내다.

▲2015년 4월 15일=EU, 구글을 쇼핑서비스 경쟁자를 차단한 혐의로 기소하다.

▲2014년 9월=조아퀸 알무니아 EC위원,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10월 이전에 구글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다.

▲2014년 5월=조아킨 알무니아 EC 경쟁담당위원장, 신고자의 피드백 의견이 구글의 양보를 수용할지 여부에 중요하다고 말하다.

▲2014년 2월 5일=구글, 온라인 검색과 관련해 양보의사를 밝히다.

▲2013년=로비스트 페어 서치, 구글 안드로이드 사업 관행에 대해 EC에 불만을 제기하다.

▲2013년 4월 25일=EU, 구글 경쟁업체와 사용자들에게 구글의 양보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2013년 4월 3일=구글, EU의 경쟁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온라인 검색 및 애드센스 광고 네트워크와 관련해 양보를 제안하다.

▲2010년 11월 30일=유럽위원회(EC)가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남용했다는 18건의 혐의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다.

▲2009년 11월 3일=영국의 가격비교사이트 파운뎀(Foundem), 구글의 온라인 검색에 대해 유럽위원회(EC)에 불만을 제기하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