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GS네오텍과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IDT, 한화시스템, ADT캡스, 지엔텔, 윈미디텍, 캐스트윈, 영전으로 총 9개사다.
이들은 지난 2014년 GS건설이 발주한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증축과 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와 관련한 두 차례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GS네오텍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연락해 담합을 제안하고 나머지 업체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업체들은 GS건설과 GS네오텍과의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은 원사업자인 GS건설이 참여할 업체들을 사전 지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 이기 때문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GS네오텍 3억47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지엔텔 각 1억4500만원, 아시아나IDT·한화시스템 각 8900만원, ADT캡스·윈미디텍·캐스트윈·영전 각 5600만원씩 부과됐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