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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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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확정

주총에서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통과

한국지엠(GM)이 노동조합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GM은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인 분리 확정…산은 없이 주총 통과

앞서 한국GM은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생산공장과 별도의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 4일 이사회에 이어 이날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주주총회는 산업은행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국GM은 산업은행 측 참여 없이 단독으로 주주총회 개최와 안건 의결을 진행한 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은 신설법인을 통해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글로벌 제품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한국GM의 지위 격상과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법인분리가 완료되면 전체 한국GM 노조 조합원 1만여명 중 3000여명이 새 회사로 옮기게 된다.
◇노조 반발 등 곳곳 암초

법인분리 계획이 확정되긴 했으나 향후 이를 이행하는 길목에는 노조 반발 등 여러 암초가 놓여 있다.

우선 한국GM 노조의 거센 반발을 해결해야 한다. 노조는 법인 신설 계획이 구조조정의 발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단 법인을 쪼갠 뒤 한국GM의 생산 기능을 축소하고 신설법인만 남겨놓은 채 공장을 장기적으로 폐쇄하거나 매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5∼16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78%의 동의를 얻었고, 이르면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단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파업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공장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한국GM의 판매에 제동이 걸리고 법인분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산은 법적 공방도 예고

산업은행과의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 주총에서 법인분리가 통과될 경우 '비토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 한국GM이 총자산 20%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매각·양도·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이 있다.

비토권이 한국GM의 R&D 법인분리에도 행사될 수 있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GM과 산업은행의 주주 간 계약상 이런 경우에 대한 비토권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추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내 법인분리 작업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