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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역주행' 가해자, 5개월 만에 구속…피해자 가족 "사람 죽었는데 사과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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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역주행' 가해자, 5개월 만에 구속…피해자 가족 "사람 죽었는데 사과 無"

지난 5월 3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벤트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사진=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월 3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벤트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사진=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제공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1명을 사망케 하고 1명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지난 18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를 구속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노 씨는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고를 낸 노씨가 부상으로 보행이 어려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류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는 노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의료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노 씨의 상태를 주시해 오다 최근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당시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 조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38살 김 모 씨가 숨졌다.

그런데도 노 씨는 사고 피해자에게 아직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가족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