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브라질·인도네시아·파키스탄·대만 등 5개국의 페트병 플라스틱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린 미 상무부의 판정이 번복됐다.
이에 반덤핑 판정이 내려진 SK케미칼·롯데케미칼·TK케미칼 등 국내 기업은 한시름 놓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한국·브라질·인도네시아·파키스탄·대만 등 5개국에서 생산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레진이 미국 시장에 공정가치 미만으로 팔렸다고 판단하면서 반덤핑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수출가격과 공정가치의 격차는 한국 8.23∼101.41%, 브라질 29.68∼275.89%, 인도네시아 30.61∼53.50%, 파키스탄 43.81∼59.59%, 대만 5.16∼45.00%로 집계됐다.
한국 업체들의 예비관세 세율은 SK케미칼이 8.23%,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이 101.41%, 다른 업체들이 8.81%로 책정된 바 있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