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가 지난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1·2심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기도 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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