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자본시장혁신과제] 사모발행 좁은문 활짝…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공유
2

[자본시장혁신과제] 사모발행 좁은문 활짝…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융위가 1일 발표한 자본시장혁신 과제에서 1순위는 혁신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다.

이를 위해 사모발행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사모발행 범위 확대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에는 1:1 청약권유 외에 공개적 자금모집(광고, SNS 등)을 허용된다.
현행 일반투자자에게 50인 미만 청약권유시 사모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그 범위를 넓혔다

도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확대‧이원화(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하고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30억원) 소액공모서류(현행) +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신설)△(30〜100억원) ① + 감독당국 신고ㆍ수리,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이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7억원 → 15억원)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창업 7년내 기업 → 중소기업)된다.

자산유동화 규제를 Negative 체계로 개편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뿐만아니라 기술ㆍ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ㆍ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총자산의 70% 이상)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거래소에 상장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용이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