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앞. 출산도중 의료사고로 인해 아이를 잃고 아내까지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는 한 남성을 만났다. 진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권유로 유도분만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잘 내려오지 않자 간호과장이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가 두 차례의 배 밀기를 하였고 그 상황에서 아내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로 옮겨진 아내는 20여 분을 지체한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장은 정지된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아이가 태어났지만 결국 이틀 만에 사망하고 아내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상태이다. 사고가 난 산부인과 측은 산모가 대학병원에 옮겨지기 전까지는 심장박동이 느린 상태 즉 서맥이 있었고, 그 때까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
그러나 남편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분만실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부터 대학병원에 옮겨지기까지 약 30분가량 되는 시간 동안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남편은 현재 가족에게 닥친 억울함을 풀기위해 1인시위에 나섰다. 그가 직접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병원의 제대로 된 사과와 조치,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청원에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하고 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환자 권리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진료 위축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연을 통해 수술실 CCTV설치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보자들> 에서 함께 모색해본다. 5일(오늘) 밤 8시55분 방송.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