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이사회에서 회계・예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비롯해 직제・인사・급여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주요 9개 규정을 전면 제・개정했다.
경총은 먼저 회계와 예산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업별·수익별로 복잡·다기화된 11개 회계단위를 사업 성격에 맞게 4개로 통합해,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안전보건회계 등을 ‘일반회계’로 통합해 일반회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각종 용역사업은 교육연수사업 등과 통합해 ‘수익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한 부가세·법인세는 성실하게 납부한다.
회계·예산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향후 모든 회계와 예산을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에 따라 관리·집행하고, 예산부서와 회계부서를 분리 운영해 상호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회계감사 시스템을 정비해 외부 회계 감사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통상적인 회계법인 감사 이외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직후 업무종합감사를 위한 회원사 감사를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도 실제 사업단위에 따라 편성하는 한편, 인건비·업무추진비 등의 관리비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편성해 예산통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격려금도 폐지한다.
또한, ‘사조직 결성금지’,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투명한 회계 관리’,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등 임직원 행동규범에 관한 사항을 근무규정에 신규로 포함하여 조직의 윤리성을 제고한다.
손경식 회장은 그동안 제기된 회계와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 “지적된 사안들을 철저히 시정해 나갈 것이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조직 운영규정을 준수하면서 건실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뉴 경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