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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소방의날' 맞아 소방공무원 대상 단체보험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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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소방의날' 맞아 소방공무원 대상 단체보험 도입 추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 대상 단체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8일 민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을 위함이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부상자의 경우 291명(2013), 325명(2014), 376명(2015), 448명(2016), 602명(2017)으로 점점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24명이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올해 부상자 수는 848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4년 사이에 185%나 증가한 수치다.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늘어났다. 소방공무원들의 출동 건수는 2015년 63만197건, 2016년 75만6987건, 2017년 80만5194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한‘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개인보험’으로 구분한다.

단체보험의 경우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차이가 있으며 14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을 시ㆍ도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업무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또한 매년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본인이 필요한 담보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개인보험의 경우 역시 직무상 고위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능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민 의원은 이 개정안으로 소방공무원이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해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시ㆍ도별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ㆍ상해ㆍ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해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할 유인 및 보험 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보험거절 사례가 많고 보험 보장범위도 너무 좁아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복지법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해 나아가 보험 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