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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격 상관없이 집만 내주면 땡…오는 12일 '유한책임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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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격 상관없이 집만 내주면 땡…오는 12일 '유한책임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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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12일부터 자격 조건이 맞는 경우 집값이 내려가도 집값만큼만 상환하면 되는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시행된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1억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져도 차액인 30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격대출도 유한책임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고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로 확대해 시행한다.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란 집값이 내려가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이다. 대출요건으로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만 해당된다.
유한책임 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용도로만 한정하고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는 각각 9억 원, 5억 원 이하다. 이는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다. 금리는 11월 기준 3.25~4.16%로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 금리조정 조건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담보 대출의 단지 규모와 경과 연수,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 책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