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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주의보…우려가 현실되면 거래재개까지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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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주의보…우려가 현실되면 거래재개까지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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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은 분식회계 위반 결론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실제 증선위 불확실성이 커지며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22.42%나 급락했다.

최근 시장의 기류대로 증선위가 분식회계 위반을 발표할 경우 거래정지가 확실시된다.

앞서 증선위가 지난 7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이날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된 중요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매매거래를 중지시킨 전례가 있다.

거래정지 이후 상장적격성 심사가 유력하다.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회계처리 위반이 인정되면 약 2조원의 평가이익(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존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변경)이 발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자기자본이 3조9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장적격성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이 결정된다. 물론 이 기간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는 정지된다.

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로 결정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앞서 선례를 보면 이보다 혐의가 무거운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이 회계문제로 거래정지가 됐다.

하지만 기업심사위원회는 경영정상화뿐아니라 국가경제 등 전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로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아 주식거래를 재개했다.

전문가들도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는데 입을 모은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최종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되거나 코스피200지수에서 빠질 일은 없다”며 “분식회계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받을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관전포인트는 크게 세가지다.

KB증권은 먼저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가는 자체만으론 코스피200지수 제외 사유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종목이 되지 않고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 되면, 2019년 정기변경 시 해당 종목이 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동시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일각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어 거래정지가 풀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경우 거래정지 상태가 아니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