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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초들 조심해!”… 금연구역 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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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초들 조심해!”… 금연구역 또 확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국 5만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