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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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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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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내년 시간당 8350원, 2020년 9185원, 2021년 1만 원으로 가정했다.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경연은 그러면서 주휴시간(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2019년 9842원, 2020년 1만761원, 2021년에 1만1658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이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2019년 9만8000개, 2020년 15만6000개, 2021년에는 15만3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4년 동안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282원, 2020년 9529원, 2021년에는 9647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일자리는 2019년 5만5000개, 2020년 7만4000개, 2021년 4만9000개 등 모두 24만6000개가 줄어드는 데 그칠 것이라고 했다.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할 때보다 일자리가 절반밖에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1.38% 늘어나는 데 그쳐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 격차 확대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시간인 174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지역별로도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