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내년 시간당 8350원, 2020년 9185원, 2021년 1만 원으로 가정했다.
한경연은 그러면서 주휴시간(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2019년 9842원, 2020년 1만761원, 2021년에 1만1658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이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2019년 9만8000개, 2020년 15만6000개, 2021년에는 15만3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4년 동안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282원, 2020년 9529원, 2021년에는 9647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할 때보다 일자리가 절반밖에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1.38% 늘어나는 데 그쳐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 격차 확대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시간인 174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지역별로도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