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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하게 90만원 그냥 99만원으로 때리지”...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그리고 연기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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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하게 90만원 그냥 99만원으로 때리지”...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그리고 연기의 달인?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55) 대구시장이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인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이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00만원 이상이면 시장직을 잃게된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민들과 누리꾼들은 “절묘하게 90만원 그냥 99만원으로 때리지” “딱 10만원 모자라네” “선거때 발연기 생각난다” “연기의 달인 권영진”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