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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로 마침표…향후 주식관련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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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로 마침표…향후 주식관련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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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종결론은 시장이 에상한 대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안건에 대해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결론을 지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조치를 의결했다.

또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기업 주식거래를 중지시켰다. 향후 15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고 그 위반금액이 자기자본 2.5%를 넘을 경우 상장 폐지를 위한 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다시 재개될 수 있지다.
반대의 경우라면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한다.

위원회가 상장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가능하다.

거꾸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이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를 절차를 밟는다.

과거 분식회계 연루됐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를 면했던 선례를 비춰볼 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 사태도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여부가 고려됐던 이전 사례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재무적 불안정성 때문에 심사 대상 포함 후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한국항공우주는 재무실적 우량하여 심사대상제외 후 거래를 재개했다”며 “대부분 재무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낮으나 상장폐지 결정 이후 15일 이내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상장공시위원회가 이의신처에 대한 심의를 실시, 개선기간 등을 부여한다.

한편 최악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시 증권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전망이다. 거래정지 전 종가가 33만4500원으로 고가주인데다. 이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도 약 8만명에 달해 당국 등에 소송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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