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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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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소비자가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바텀업 '방식 적용 의지 밝혀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시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하고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시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하고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시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하고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3개 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정책을 공감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효율적 금융감독, 각종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 금융감독 등 4대 중점 테마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 정책 수립은 금융소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는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도 도입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약철회권, 판매제한권, 분쟁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로 도입된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