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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허핑턴포스트,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숨기려는 5가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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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허핑턴포스트,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숨기려는 5가지' 공개

-예고없이 인상 가능한 카드이자율, 과세대상일 수 있는 가입 보너스 등 지적

미국 매체 허핑턴포스트가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 5가지를 공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매체 허핑턴포스트가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 5가지를 공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미국 매체 허핑턴포스트가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 5가지를 공개했다.

21일 허핑턴포스트는 카드사들이 예고 없이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2009년 '신용카드 책임 및 공개법(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이 제정돼 카드사들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칙이 정해졌다.

예를 들어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할 경우 45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카드사는 카드 발급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 카드값을 연체하지 않는 한 임의로 수수료를 올릴 수 없다.

다만 소비자가 승진 등으로 더 낮은 금리를 누리게 되거나 카드사의 금리 인하 프로모션이 끝난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인상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다.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도 카드사의 예고 없이 신용카드 이자율이 오를 수 있다.

허핑턴포스트는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카드사에 가입할 때 받는 보너스가 과세 대상일 수 있다는 점, 카드사들이 주기적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염탐한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신용 문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소비자는 결제일 변경, 연체료 면제 등 모든 것에 관해 카드사와 쉽게 협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카드사는 고객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중재할만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카드사가 물러날 수 있다고 봤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법적 소송을 불사할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불평에 곧바로 반응할 것이며 최소한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