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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전남청,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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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전남청,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26일부터 내년 4월까지, 기업 간 불공정행위 확인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26일부터 내년 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해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26일부터 내년 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해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제공
[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26일부터 내년 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해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조사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위탁기업 160개사의 2018년도 2분기의 수탁·위탁거래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26 오후 2시부터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조사에 참여하는 수·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계획, 조사 참여방법 등 기업의 원활한 조사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하여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여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진형 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은 제품의 품질향상에 힘쓰되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이 절실하므로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