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벌금 200만원 처벌 약하다" "국회의원이라서 처벌이 약한가" "의원직 박탈시켜야하지 않나" "200만원 내고 국회의원 뱃지 지켰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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