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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200만원 약식기소…"유전무죄 무전유죄, 200만원 내고 뱃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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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200만원 약식기소…"유전무죄 무전유죄, 200만원 내고 뱃지 유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이 의원이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벌금 200만원 처벌 약하다" "국회의원이라서 처벌이 약한가" "의원직 박탈시켜야하지 않나" "200만원 내고 국회의원 뱃지 지켰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