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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음주운전 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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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음주운전 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뉴스부] 법사위 소위가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