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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허위글 게시'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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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허위글 게시'로 벌금형

배우 김부선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배우 김부선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배우 김부선(57) 이 난방 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취지의 글을 SNS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정혜원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자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 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을 SNS 게시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당시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정 판사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 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