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정혜원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당시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정 판사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 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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