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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미니 쿠퍼', 배출가스 부품 무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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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미니 쿠퍼', 배출가스 부품 무단 변경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내에서 판매된 BMW 미니 쿠퍼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무단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6일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로, 모두 1265대에 달한다. 배출가스 인증 번호는 'EMY-BK-14-05'이다.

문제의 차량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 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 당시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변경됐는데 BMW코리아는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은 이 부품의 결함에 따른 리콜 과정에서 적발됐다.

BMW코리아는 2015년 국내 판매된 미니 쿠퍼 정화조절 밸브의 결함이 57건으로, 결함률이 4.5%에 달하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6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 밸브를 당초 설계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서를 지난 10월 22일 승인했고 이에 따라 리콜이 진행 중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