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공개 사진의 유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지인들에게만 제공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양 씨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양 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밝힌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강조했다.
피해자 양 씨 측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증언과 증인 강 씨의 증언, 수사 과정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박하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를 추행했다. 노출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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