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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혐의 모집책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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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혐의 모집책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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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예원 페이스북 캡처
유튜버 양예원(24) 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호인 모집책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와 수감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공개 사진의 유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지인들에게만 제공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양 씨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양 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밝힌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강조했다.

피해자 양 씨 측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증언과 증인 강 씨의 증언, 수사 과정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박하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를 추행했다. 노출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