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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 강요' 김종 전 차관, 2년1개월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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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 강요' 김종 전 차관, 2년1개월만에 석방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뉴시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뉴시스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8)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일 0시자로 김 전 차관의 구속을 취소했다. 지난 2016년 1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지 2년1개월만이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면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구속 기간을 2개월씩 3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의 경우 3차례 갱신했음에도 선고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김 전 차관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와 공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다. 1·2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