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일 0시자로 김 전 차관의 구속을 취소했다. 지난 2016년 1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지 2년1개월만이다.
김 전 차관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와 공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다. 1·2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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