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와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 행정처분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2차로는 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등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