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했다.
대림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회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다.
대림그룹은 작년 9월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이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