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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재무부의 최룡해 등 3명 제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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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재무부의 최룡해 등 3명 제재에 이어

2001년 이후 17년째...지정국, 통상 등에서 제재받아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랐다.미국 재무부가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나온 제재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미국의 소리방송(VOA)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각)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 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북한 등 10개국을 지난 달 28일자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폼페오 장관은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앙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 같은 박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 종교 자유의 보호와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강조했다.

북한 외에도 중국과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는다.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이날 열린 전화회견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17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어떤 형태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계속 다루고 있다면서 한국 비정부기구를 인용해,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처형당한 사람은 119명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 4월 발표한 ‘2018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와 신앙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접근법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억압적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