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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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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일진그룹 허진규 회장 등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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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경우,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36억7900만 원의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동산장로교회의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6억9600만 원이 추징됐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2013년 136억 원, 2014년 131억 원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공개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30명으로 확정, 지난해보다 2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 원으로 나타났다.

포탈 유형은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대상은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명단 공개로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